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회복지법인에 "공공기관 납품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는 대가로 A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이사장 측은 재판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빌린 것일 뿐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직접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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