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이 의원을 지난 2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판결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액이 정해졌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 7~9k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경찰에 조사를 받으면서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 와서 쉬다가, 지
한편 민주평화당은 이달 14일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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