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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가석방/사진=MBN 방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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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가석방/사진=MBN 방송 캡처 |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수십 명이 이번달 30일에 가석방됩니다.
어제(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어제(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기간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한 이후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해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긴 것입니다.
이전까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1년 2∼3개월가량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기록은 물론 수사기록과 형 집행과정 기록 등을 검증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를 철저히 가려냈다"며 "5명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가 확실하지 않아 판단을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인원은 총 71명입니다. 이달 30일 자정 이후 58명이 가석방되면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수용 인원은 13명으로 줄어듭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