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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진 경우 살인죄 양형인 최소 5년을 지키고 싶었지만 3년 이상으로 결론이 났다"며 "징역 5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창호법
이어 "윤창호법 통과 운동을 할 때조차 국회의원과 청와대 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했다. 법사위1소위를 통과한 반쪽짜리 윤창호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음주운전은 최소 5년으로 해야 막을 수 있다.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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