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 개정 국적법에 따라 국적증서 시범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열린 수여식에서는 일반귀화자 중국인과 결혼귀화 베트남인 등 15명이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았습니다.
그동안 귀화 등으로 국적을 취득할 경우 허가 사실에 대한 통지서만 받았지만, 개정 국적법에 따라 다음 달 20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의 안내에
최근 5년간 연평균 새로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은 1만 3,387명입니다.
법무부는 "국적증서 수여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으로 새롭게 편입되는 사람들에게 국민으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