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이촌파출소를 철거하라고 낸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부장판사 박병태)는 고 변호사 부인이 이사로 있는 회사 '마켓데이'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등 철거 소송 항소심에서 원소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촌파출소와 그 주변 부지는 애초 정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고 변호사 측은 2007년 그 일대 땅 3천여㎡(950여 평)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2억여 원에 매입했습니다. 계약 당시 공단은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제한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넣은 것으로 알려
이후 고 변호사 측은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로서는 2심까지도 고 변호사 측 주장이 인정됨에 따라 이촌파출소 부지 물색에 속도를 내야 할 상황입니다.
이촌파출소는 인근 주민 3만여 명을 관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