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12월 13일)가 임박함에 따라 강원지역 7개 시·군 단체장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조항을 어긴 혐의로 이재수 춘천시장이 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29일 이재수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 3월 13일 춘천시청 내 여러 부서를 찾아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조항을 어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허용하지 않는 호별방문을 알고도 위반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 시장 외에 다른 단체장들도 줄줄이 소환되는 등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원지역 단체장은 이 시장을 비롯해 최문순 화천군수, 심규언 동해시장, 김진하 양양군수, 조인문 양구군수, 이경일 고성군수, 김철수 속초시장 등 모두 7명이다.
검찰은 지난 28일 이경일 고성군수를 소환해 8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이 군수는 지선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금액 이외의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7일 김철수 속초시장을 불러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직원들을 통해 정당 입당원서를 받고, 지선 기간 후보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지난 20일엔 조인묵 양구군수를 소환해 지선을 앞두고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저자인 것처럼 출간한 후 출판기념회를 연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밖에 심규언 동해시장은 재임 기간 자신의 업적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과대 포장해 SNS에 올린 혐의를, 최문순 화천군수는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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