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오늘(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소송 패소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이 남성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떠나면서도 소송 얘기를 꺼내며 국가로부터 사법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에 욕설을 하고 법정 경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 여성에 대해 경찰은 사법부를 경시하는 등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하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정수 / kjs09@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