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차량용 핸들커버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개 제품(대형마트 9개·온라인 11개) 가운데 11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우선 3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EU)에서 유해물질로 관리하는 단쇄염화파라핀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됐습니다.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된 2개 제품은 유럽연합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규정(POP regulation) 기준을 최대 1.9배(2,986mg/kg) 초과했고,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된 1개 제품은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기준을 27.3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쇄염화파라핀은 면역체계 교란과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 국제암연구소 인체발암 가능 물질(2B등급)로 분류돼 있습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중 벤조(a)피렌과 크라이센 등도 발암물질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또 20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이 최소 0.2%
한국소비자원은 단쇄염화파라핀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검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지와 회수 등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의 경우, 해당 회사가 제품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