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공모 관계에 의문이 있다는 건데, 검찰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위기에 놓였던 두 전직 대법관이 연이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 인터뷰 : 박병대 / 전 대법관
-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인터뷰 : 고영한 / 전 대법관
- "추위에 고생들 많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박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서 범행 관여 정도나 공모 관계가 성립되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증거 다수가 수집됐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전 대법관 역시 현재 검찰 수사 내용으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두 사람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차장의 '중간다리'로 봤던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는 겁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여론과 함께 임종헌 전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