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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기각/사진=MBN 방송 캡처 |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재판 거래 등을 공동 모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소명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각각 다른 법정에서 다른 법관에게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박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서 범행 관여 정도나 공모 관계가 성립되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증거 다수가 수집됐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현재 검찰 수사 내용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두 전직 대법관은 영장 기각 직후 귀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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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대 전 대법관 심경/사진=MBN 방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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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한 전 대법관 심경/사진=MBN 방송 캡처 |
박 전 대법관은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그 외에 드릴 말씀 없다"고 밝혔고 고 전 대법관은 "추위에 고생들 많다.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두 전직 대법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