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모(45)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양씨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은 곧 잊히겠지만, 양씨의 사진은 항상 돌아다닐 것"이라며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