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의 한 백화점에서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손님이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로 A(49·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어제(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20일 오전 1
A씨는 매장 내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B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