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사용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가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합의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사체유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19살 이 씨 아들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7월 18일 영덕 자신의 밭에서 물 사용 문제로 이웃 주민과 다투다가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차에 싣고 계곡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 아들은 아버지가 주민을 살해한 사실을 알면서도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 씨 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 지시를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