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 당시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 씨에게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변 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 씨는 재판에서 이같은 주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의혹 제기였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태블릿PC 입수 경위, 태블릿PC 내용물, 사용자 부분 등 변씨 측이 JTBC가 조작·왜곡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변 씨 측이 "구체적 사실확인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보도에 앞서 충분한 취재를 할 책임도 명백한데 합리적 검증 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 주장에 나아가 JTBC
한편,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황 모 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미디어워치 기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