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날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의 경우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