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제품을 이용해 염색이나 문신을 했다가 착색이 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최근 3년 10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헤나 위해' 사례가 모두 108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접수 건은 10월까지 모두 62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1.4% 급증했습니다.
부작용은 피부발진과 진물, 가려움, 착색 등 다양하지만 특히 염색 후 피부가 검게 착색돼 몇 달간 지속되는 사례가 59.3%(64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헤나 제품 10종의 광고에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문구가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파라페닐렌디아민이 사용된 제품도 있었지만 해당 제품은 화학성분 함유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표시하지 않은
소비자원은 제품 사용 전 모든 성분을 확인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확인하고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한 뒤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부당한 표시·광고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자율시정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헤나 염모제의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와 문신염료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