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경찰관을 사칭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2 형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와 31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6일 오전 2시 20분쯤 부산의 한 성매매 업소에 들어가 외국인 여성에게 자신들을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뒤 지시에 불응하면 체포하거나 추방하겠다고 겁을 줬습니다.
이어 소지품을 압수하는 척하며 방을 뒤져 현금 300만 원을 빼앗는 등 충남 아산, 충북 청주, 대전 등의 불법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성매매 여성의 소지품에서 필로폰이 발견됐다며 업소 주인을 협박해 3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외국인 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짧은 기간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성매매 업주를 상대로 공갈 범행도 저질렀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