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성추행 장면을 송출한 인터넷방송에 대해 심의한 후 진행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을 송출한 인터넷방송사는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이용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 10월 한 인터넷방송은 진행자의 여성 성추행 장면을 유료 채널로 개설해 송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의견 진술자로 참석한 진행자는 "출연여성들에게 양해를 구한 연출된 상황으로 강제 성추행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신심의소위 위원들은 "진술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고, 진행자들의 주장처럼 연출된 장면이라 하더라도 범죄행위인 성추행으로 여겨질 수 있는 자
아울러 "헌팅방송과 관련해 초상권 침해나 성추행 등에 따른 신고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관련 콘텐츠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