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수급자가 황혼이혼의 증가로 해마다 늘고 있다.
17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7440명에 달했다. 4632명에 불과했던 2010년과 견줘서 8년 새 6배 가까이 늘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2014년 1만1900명, 2015년 1만4829명, 2016년 1만9830명, 2017년 2만5572명 등으로 늘고 있다.
분할연금은 애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부부가 헤어지면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혼 시점과 분할연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많이 나서 다툼이 빈발하자 보건복지부는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이혼 즉시' 나눠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즉 기존의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분할방식'에서 다른 연금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이혼 즉시 소득이력 분할방식'을 도입한다는 것. 보건복지부
나아가 가입 기간에 최저 혼인기간의 요건을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진 현실을 반영해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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