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장치 덕분입니다.
분할연금은 애를 돌보거나 살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특히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면 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혼한 전 배우자가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혼한 전 배우자가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하기 전에 숨지면 분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권리자 역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오늘(17일)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이혼 즉시' 나눠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분할방식'에서 '이혼 즉시 소득이력 분할방식'을 도입해서
이를테면 월 소득 200만 원으로 20년간 가입할 경우 이혼 때 각각 월 소득 100만 원으로 20년 가입한 것으로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또 가입 기간에 최저 혼인기간의 요건을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