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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권익위는 17일 이 사례를 포함해 지난달 부패행위 신고자 총 29명에게 6억296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7650만원을 받은 부패신고자는 업체 대표가 구매서류를 조작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해 장애인 사업장 보조금 3억7500만원을 부정 수급 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 업체 대표로부터 부정 수급한 보조금 3억7500만원을 환수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아울러 상근하지 않는 의사들을 상근하는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등의 요양병원 비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6818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졌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어 "앞으로도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신고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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