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인원 이상을 구금시설이 수용하는 것은 국가 형벌권을 넘어서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시설 과밀 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구금시설 신·증축 등 대책마련 시행, 가석방 확대 방안 마련 등을 법무부장관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에게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구현하고 미결구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무총리에게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구금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촉구했다.
앞서 인권위는 구금시설 과밀 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출범 이후 10여차례 개선 권고를 한 바 있다.
구금시설 과밀 수용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수용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고 결정했다. 국제연합(UN) 등도 수용자에게 굴욕적이며 비인간적인 처우를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수용시설은 2013년 이후 수용정원 대비 수용 인원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체 수용률은 115.4%를 기록했으며 대도시 주변 구금시설 수용률은 124.3%로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구금시설 추가 확보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도 원인으로 꼽혔다. 인권위는 "구금 시설 과밀 수용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협의, 교정시설을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인식의 개선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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