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20일) 대기업 등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경우 적절한 시정 기간을 주겠다고 밝혔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전국 기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고액연봉자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최저임금 개정법이 시행되면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돼 상여금 지급 주기 등을 개편하면 법 위반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