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이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필리핀인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이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과 대한항공 법인은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1500만원,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판결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이씨 등의 지시를 받고 가사도우미 선발에 관여한 임직원들은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딸과 함께 필리핀인 6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일반연수 비자(D-4)를 발급받아 국내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재외동포(F-4), 결혼이민자(F-6) 등
대한항공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선발하라'는 이 전 이사장의 지시를 비서실과 인사전략실을 거쳐 필리핀 지점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받은 임직원들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해 국내 입국을 도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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