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자살소동을 벌인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그러면서 "다만 꺼내든 라이터를 켜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예비적 공소 사실인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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