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을 불법 재취업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겅거래위원장이 24일 "건강이 매우 위험한 상태"라며 법원에 보석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정 전 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의 보석청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날 법정에서 "희귀한 뇌병변으로 수술을 받은 적 있는데, 머릿속에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호소했다. 이어 "구치소 생활을 하며 몸무게가 7~8kg 줄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여서 선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또 "40년가량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정도만 걷기 위해 생활했다"며 "퇴직자 재취업과 관련해서 들은 바 없고 이런 일로 법정에 서게 돼 참담하다"고 했다.
함께 보석을 신청한 신영선 전 부위원장도 이날 "노모가 있고 고3이 되는 딸이 있다"며 석방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직 입문 후 30년간 오해를 살까 봐 동창회나 친척 모임도 가지 않고 사생활을 포기한 채 업무에 매진했고, 퇴직자 재취업 문제는 20년 이상 된 관행이어서 '관행대로 나간다'고 단순히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석방되면 주요 증인들이나 과거 하급자 등에게 증언을 번복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중형이 예상돼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했다
정 전 위원장 등은 대기업 16곳에 공정위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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