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돼 소비자가 달걀을 살 때 언제 낳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3월부터는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의약품 분야 정책을 2019년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른바 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PLS)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 농약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인 0.01ppm으로 일괄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1월부터는 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인증업체가 제대로 지키는지 불시에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HACCP 내실화와 인증업체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소비자가 달걀을 구매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게 2월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산란일(닭이 알을 낳은 날) '△△○○(월일)'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도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6개월 운영해 처벌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4월부터는 가정용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세척·검란·살균 등 위생적 처리를 거쳐야 합니다. 역시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7월부터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체계적으로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등 전문인력이 순회 방문해 식단·레시피를 제공합니다.
10월부터는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 식품제조업체 외에도 방해·기피하는 해외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수입중단 조치합니다.
12월부터 2016년 매출액 50억 원 이상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에 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소비자가 의약품을 살 때 유효성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의약품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표준서식에 따른 일반의약품 표시제도를 1월부터 시행합니다.
아울러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희귀·난치 환자가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3월부터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을 허용합니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 대마 오일, 대마 추출물 등은 지금처럼 수입·사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천연·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증받을 경우 3월부터 표시·광고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 허가되지 않거나 시장성 등의 이유로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를 6월부터 국가 주도로 공급해 루게릭병 환자 등 희귀·난치성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 기회를 제공합니다.
7월부터 의료기기 제조·수입
12월부터는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불법 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에 대해서 벌칙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