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만 금지된 전국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인 슈퍼마켓 1만1000여 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할 수 없다.
업체가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
이들 업체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와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국 제과점 1만8000여 곳은 내년부터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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