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지기에 적발된 음주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에 동행하자는 경찰관의 요구를 거부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가 음주감지기 시험 결과 음주 반응이 나타난 뒤 음주측정기 측정이라는 예정된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했다면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오씨는 2016년 5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시비가 붙은 차량을 상대로 보복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상대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고 허위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허위신고임을 알고선 오씨를 상대로 음주감지기 시험을 했다. 오씨는 음주 반응이 나왔고 음주측정기가 있는 인근 지구대에 같이 가자는 경찰관의 요구를 거부했다. 경찰관은 다른 경찰관이 음주측정기를 가져오는 5분간 오씨를 붙잡아뒀고, 음주측정기를 가져온 뒤
이에 오씨는 "음주측정기를 가져오는 5분간 붙잡아 둔 건 불법체포이고, 불법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을 거부한 일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1·2심은 이를 받아들여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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