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매년 4월이 아닌 1월로 바뀌어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1월 오른다. 이에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이달부터 월평균 5970원을 더 받게 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은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5%)을 반영해 1.5% 오른다.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작년 9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50만6885명의 월평균 급여액은 39만8049원(특례연금 포함)으로 1.5% 인상률을 적용하면 이달 25일부터 40만4019원이 된다.
2018년 9월 현재 월 204만5550원을 받는 최고액 수령자는 이달부터 월 3만680원이 오른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준다.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아 실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민간연금보다 훨씬 유리한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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