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오늘(3일)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김 수사관은 언론을 통해 수시로 입장을 밝혀왔으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수사관은 자신이 언론 제보를 통해 주장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여권 고위인사의 비리 첩보 의혹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할 때 생산한 첩보들이 특감반장과 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에 대한 근거를 수사팀에 제시할 전망입니다.
앞서 김 수사관은 지난달 중순 일부 언론사 제보를 통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으나 이에 따른 조치 없이 오히려 내가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에도 김 수사관은 자신이 특감반에서 일할 당시 은행장과 전 총리 아들을 사찰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우 대사의 사건을 조사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은행장과 전직 총리 아들 관련 첩보는 특감반 활동 과정에서 함께 수집된 불분명한 내용이라 폐기했다며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은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김 수사관의 혐의를 수원지검, 임 비서실장 등의 혐의를 서울동부지검에서 각각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