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청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흥집(68) 전 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8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최 전 사장은 보석 취소와 함께 구속 수감됐다.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강원랜드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당시 기획조정실장 최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춘천 = 이상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