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을 대상으로 진행된 당시 검찰 수사가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과거사위는 지난 7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PD수첩 관련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PD수첩 사건은 2008년 4월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을 농림수산식품부가 같은해 6월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의뢰를 한 건이다. 이후 검찰은 제작진을 기소했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과거사위는 "검찰 수사가 범죄 혐의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1차 수사팀의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강제수사를 요구하고 무죄를 받아도 상관없으니 기소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위법·부당한 수사지휘에 해당 한다"고 설명했다. 또 "2차 수사팀은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고도 1심 재판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수사결과 공표 과정에서 작가 이메
과거사위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특정사건에 대한 대검의 수사지휘를 가능한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 했다. 또 "수사기관 내부에서 상급자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실효성 있는 절차를 마련 할 것"을 권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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