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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쯤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또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추행 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나오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일부를 과장했다고 해서 모든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며 "허위 진술할 이유도 없고, 경찰 조사부터 추행 혐의로 피고를 지목했다는 점에서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추행당한 이후에도 스튜디오 측에 연락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피고인 측이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증상이나 추행 강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피해자는 이미 신체가 드러난 사진이 찍혔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해 공공연하게 전파됐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진 전파를 예상할 수 있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양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사건이 알려졌다.
문제의 스튜디오를 운영한 피의자는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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