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9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열어 이 전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이 전 부회장이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부회장의 주소지로 지난해 12월 27일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확인됐다. 재판 전날인 8일엔 집행관이 직접 주소지까지 찾아갔으나 역시 폐문부재로 소환장을 전달하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서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아는데, 응답을 안 하는 걸 보면 고의로 소환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기일에 구인절차도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환장이 송달도 안 된 상태에서 구인장을 발부하기는 좀 그렇다"며 "이 전 부회장에 대해서 추후에 기일을 다시 정해 진행하기로 하고 예정됐던 다른 증인 신문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전 부회장은 1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삼성전자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게 한 결정적 진술을 남겼다.
다음 공판기일 1월11일에는 당초 이 전 대
제 전 행정관은 지난 8일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