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7개월 동안 해외도피생활을 하던 피의자가 오늘(9일) 오후,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도망가는 중에도 전화통화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들에게 붙들려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지난해 3월 말, 전자발찌를 자르고 태국으로 도망쳤던 A 씨가 국내로 강제 송환되는 모습입니다.
(현장음)
-"죄책감 못 느끼셨습니까?"
="…."
일본을 거쳐 태국으로 도망쳤던 A 씨는 7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이어왔지만, 한국과 태국 경찰의 공조 수사망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민 / 경찰청 외사수사과 경감
- "인터폴 적색수배를 비롯해서 한국과 태국 양국 경찰의 도피사범 추적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12년의 옥살이를 하고 지난 2014년에 출소한 A 씨는 2021년까지 전자발찌를 차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구형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지녀야 하는 위치추적기를 버리고 공항으로 향한 뒤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전자발찌를 끊고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A 씨가 유유히 출국할 수 있던 건 법무부의 안이한 대처도 한몫했습니다.
전자발찌와 위치추적기가 3m 이상 떨어지면서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렸지만, A 씨에게 전화를 거는 것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리운전을 하는 A 씨가 위치추적기를 고객 차에 놓고 내렸다고 말해 별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현재 / 기자
- "A 씨를 관할 경찰서로 압송한 경찰은 도피 경로 등에 대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