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신청이 오늘(15일)부터 시작됩니다. 아동수당은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2월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이날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걸려 월 5만원만 받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로, 신청 시 4월 25일에 1~4월분 수당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과거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탈락한 가정이라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 계좌번호나 신상 정보 등 정보가 바뀌었다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수정하면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