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경북 봉화군에서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웃과 갈등이 원인이었는데 남성은 마지막 진술에서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며 횡설수설하기도 했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 기자 】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한 면사무소, 창문에는 총탄에 깨진 유리 자국이 선명합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밖에 나가 있다 보니 무슨 폭죽 소리같이 총소리도 비슷하고 두 번이 났습니다."
지난해 8월 이웃과 갈등을 겪다가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어제(16일) 살인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70대 김 모 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점, 양형 기준과 배심원 의견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안중근 의사가 그랬듯 나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재판이 잠시 중단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번 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이 참여했는데, 3명은 사형 의견을 나머지는 무기징역 의견을 내는 등 김 씨의 황당한 주장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봉화로 귀농한 김 씨는 상수도관 설치공사 문제 등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서동균입니다. [ typhoon@mbn.co.kr ]
영상취재 : 조성민 VJ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