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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에 참여한 7명의 배심원은 모두 '유죄'라 판단했다. 배심원 중 3명은 사형 의견을 냈으며 나머지는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참여재판 결과를 고려한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종일관 범행을 정당화하고 책임을 주변으로 전가하는 등 엄벌이 마땅하다"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에다가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내가 평생 충성을 다하고 사랑한 이 나라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군수, 경찰서장 등 30명을 사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해 8월 21일 김씨는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손씨와 주무관 이모씨를 살해했다. 그는 면사무소에서 총을 쏘기 20여 분 전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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