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신연희(71) 전 강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약간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늘(17일) 업무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신 전 구청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신 전 구청장은 2010~2015년에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천300만 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에서는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5천9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2017년 7월 자신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당시 강남구청 과장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재단 대표의 의사결정을 왜곡해 채용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추진비 등 공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죄책이 무거운 점, 자신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에서 부하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해 국가의 사법기능을 중대하게
이어 "책임을 대부분 직원에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한 활동 사항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