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해온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수사를 1년여 만에 마무리짓고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과 전·현직 임원 7명, KT 법인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 회장 등 임직원들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379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했다. 경찰은 KT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깡' 수법을 사용해 11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일부를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정치자금법에서는 법인이나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인, 단체와 관련된 돈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경찰 수사결과 KT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임직원 29명을 동원해 개인 명의로 후원했다. 법적으로 1인당 한 국회의원 의원실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가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직원 다수를 동원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 중 대관 조직인 일명 'CR부문' 소속 직원들은 가족·지인 등 타인 명의까지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각 의원실에 30만원에서 많게는 1400만원이 후원금으로 전달됐다.
후원금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법,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 황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등 국회에서 KT 관련 사안이 논의되는 시기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에는 대관부서 중심으로 후원금을 냈으나 20대 총선 직후인 2016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동원됐다"며 "이 시기에는 사장급 임원도 후원금을 내기 시작했고 총 후원금은 1억여원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동원된 직원들을 조사하면서 "국회와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후원했다"는 진술은 확보했다. 그러나 후원금과 국회 논의 결과 사이에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2017년 11월 관련 내용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월 KT 본사, 광화문지사 등을 5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해 범행과 관련된 문서와 계좌 및 회계 보고자료, 상품권깡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황 회장 등 관련자 174명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벌여 지난해 6월 핵심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보강 수사를 통해 9월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이 불청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양측이 힘겨루기를 되풀이한다는 지적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99개 국회의원실 소속 보좌관, 회계책임자를 전수 조사해 1만4000여쪽에 달하는 기록을 재정리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정치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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