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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 서울고법 가사3부(강민구 부장판사)에서 가사2부(김용대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재판부 변경은 임 전 고문 측의 이의 제기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재판부가 새로 배정되면서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도 다음 달 26일 오후로 잡혔다.
앞서 임 전 고문은 가사3부의 강민구 부장판사가 삼성 측과 연관성이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강 부장판사는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고법은 임 전 고문의 주장이 재판부를 바꿀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했고, 대법원은 이달 초 임 전 고문의 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사
대법원은 "기피 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의 관계, 원고(이부진)와 장충기의 지위 및 두 사람 사이의 밀접한 협력관계 등을 비춰 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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