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잃어버렸다가, 어렵게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걸 알아냈는데 그곳에서 입소 당일 바로 안락사 됐다면 얼마나 분통이 터질까요?
너무 사나워서 안락사시켰다는 게 센터 측 입장인데, 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세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박 모 씨는 지난해 믿기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길 잃은 반려견을 찾아 헤맨 끝에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사실을 알아냈지만 이미 안락사 된 후였습니다.
8년 동안 가족처럼 지내던 반려견이었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견주
- "일흔이 되신 아빠도 어떻게 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힘들게 찾아다니셨어요. 가족들에게 미친 슬픔과 황망함은…."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이곳에서 구조된 반려견은 이후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고 그날 곧바로 안락사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입소나 안락사 관련 기록은 제대로 작성되지 않습니다.
센터는 기록 누락 등은 인정하면서도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사나웠기 때문에 안락사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동물보호센터 관계자
- "너무 사나워서 여기서 보호 관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물론 현행법상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을 경우 안락사 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에도 소유자가 유기견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공고하고, 최소 열흘간 보호를 한 뒤 안락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센터 측은 이런 규정에 대해 정확하게 몰랐을 뿐 아니라,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혜윤 / 변호사
- "10일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개에 대한 소유권이 동물보호센터에 없기 때문에 질병이나 상해의 정도가 심각해서 고통의 경감이나 질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가 아닌 경우에는…."
지자체 관할 동물보호센터조차도 부실한 안락사 운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 accent@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