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고인 28살 A 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는 오늘(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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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중하게 펼칠 수 있었던 삶과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갔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충격적이고 잔인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잃은 유족에게 아픔을 준 만큼 자신의 행위로 빚어진 끔찍한 비극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1시 28분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사형 및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최후 진술에
피해자 B 씨의 부모는 "A 씨의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며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살인마를 극형에 처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