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용한)는 폭행·상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3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원심은 김 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40시간으로 감경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전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간 후 턱을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와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2심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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