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있었던 이명박 정부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기억하십니까?
2008년 한 기업 대표가 블로그에 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른바 '쥐코 동영상'을 올렸는데,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찰을 하고 대표이사직을 그만두도록 한 사건이죠.
검찰은 2010년 1차 수사에서 공직윤리지원관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매듭지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총리실 직원이 뒤늦게 폭로를 합니다.
2010년 당시 증거를 없애라는 청와대 행정관의 지시가 있었고, 청와대로부터 '입막음용'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다시 2차 수사를 시작하지만, 차관급인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청와대 비서관 등이 기소되는 걸로 수사는 끝납니다.
정말 청와대의 윗선 개입은 없었을까요?
알고보니 당시 검찰이 소극적으로 수사에 임했다는, 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