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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2개 품목에 대해 의료기기 제품별로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확대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품목은 인공무릎관절, 개인용 인공호흡기, 이식형 의약품주입펌프(인체에 이식해 장기간 척수강 등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기기) 등 52개이다.
식약처는 홈페이지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의료기기 제품명, 모델명, 허가번호, 부작용 증상, 이상 사례 분석·평가 결과 등을 공개한다.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는 전문가로
기존에는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된 품목별로만 전체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왔다.
식약처는 앞으로 정보 공개 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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