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78·구속기소)이 29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65·사법연수원 14기)는 이날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다시 구성되면 피고인의 구속 기한 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 김인겸 부장판사(56·18기)는 전날 발표된 법관 인사에 따라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강 변호사는 "구속만료일까지 55일 남은 상태에서 10만 페이지 이상의 기록을 검토해야 하고 최소 10명 이상을 추가로 증인신문 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신문하지 못하고 신문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증인들이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핵심 인물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도 보석 청구 사유로 언급했다. 강 변호사는 "피고인은 당뇨와 기관지확장증을 앓고 있고, 혈당조절이 되지 않아 어지럼증과 수면장애 등을 겪고 있다"며 "오랜 기간의 수면무호흡증세까지 겹쳐 고통을 받아오다가 최근에는 구치소 안에서 양압기를 들여와 수면 시 착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쇠한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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