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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김씨 측 변호인 김형남 변호사는 30일 김씨의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 측의 강력한 요구에도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증거인 고 노 전 의원의 자살발표 관련 변사사건 수사기록이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고, 자필유서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면서도 그 전제 사실인 고 노 전 의원의 사망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즉시 항소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도 고 노 전 의원의 부인에 대한 증인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게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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